군문화, 문화예술진흥, 관광 활성화를 통한 문화관광도시 구현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.
(재)계룡군문화발전재단 정관 제35조의1(공시의무)에 따라 재단은 결산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.